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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 "74억 환수" 도산 위기
네트워크병원 "74억 환수" 도산 위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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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이어 환수처분 적법 판결

전국 각지에 지점을 열어 승승장구하던 유명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잇따른 철퇴를 맞고 있다.

의료인 1인당 의료기관 1개설 원칙을 어겨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한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처분 또한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환수액 부담은 전체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실 소유주 대신 명의개설자 원장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병원 B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병원의 실질 개설·운영인인 C모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일산·대전 등에 병원을 설립, 명의원장을 고용해 월 3000만원선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운영을 전담했다.

이는 2012년 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불똥은 지점병원의 원장인 B씨에게 튀었다.

이 조항으로 C씨가 올해 4월 유죄를 선고받자, 공단은 A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고 74억원에 달하는 환수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개설명의인인 홍씨가 지급받은 급여비는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실질 운영자인 C씨가 징수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검찰진술 내용을 보면 B씨도 개정 의료법에 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금지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설명의자로서 자신의 통장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B씨를 처분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공단측 소송대리를 담당한 김준래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다. 건보법 개정에 따라 지급보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네트워크병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급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B씨가 진료비 지급보류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의 왜곡 등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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