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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장내과-흉부외과 밥그릇 싸움 유도"

"복지부, 심장내과-흉부외과 밥그릇 싸움 유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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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심혈관중재학회, 스텐트 협진 의무화 반대 기자회견
오동주 이사장 "비전문가 자문받아 만든 고시 인정할 수 없다"

▲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이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이렇게 해서라도 우회로술 수술환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밥그릇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개수 제한 없이 적용하되,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정하도록 한 정부 고시를 두고 내과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고시는 잘못 번역된 외국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불합리한 행위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의학적 근거와 환자 선택이 있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동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고려의대)은 5일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진의무화는 사실상 급여 사전심사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두 학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근거자료가 2010년 유럽 심장학회와 미국 가이드라인으로, 올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석 또한 시술(스텐트)을 수술로 오역하고, 원본 가이드라인에는 있지도 않은 '90분 이내' 단서를 추가하는 등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오 이사장은 "학회에서 재차 가이드라인의 재해석을 요구했지만 다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그 전문가가 누구인지, 학회가 제시한 전문가 의견은 왜 반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로 인해 지방병원 심도자실이 폐쇄·축소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 이사장은 "당장 12월 1일부터 병원 근처 90분 이내 흉부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MOU를 맺어야 하는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진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 고시는 이런 병원들에게 가장 먼저 삭감을 위한 근거로 적용되거나 시술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흉부외과가 전공의 지원율이 낮고 힘든 건 알지만 이런 방법은 아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른 것"이라면서 "악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 왼쪽부터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 안태훈 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 라기혁 중소병원협회 학술위원장, 전동운 심혈관중재학회 보험이사, 이봉기 공동 TF팀 강원지회.

중소병원에서 처음으로 스텐트 시술을 시작해 9200례를 시행한 홍익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라기혁 중소병원협회 학술위원장도 고시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라 위원장은 "3명의 심장내과 의사들이 근무하면서 스텐트를 넣으면 안 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대학병원으로 보낸다"며 "11년 동안 흉부외과 없이 했어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한 번도 문제 없었다. 흉부외과 의사를 고용하면 마취통증의학과와 의료기사, 장비, 수술실을 갖춰야 하는데 그 정도로 투입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안태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은 "학회 권익 보다는 실제 환자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문제를 고려해줬으면 한다. 가급적이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며 "여러 문제점이 시행 초기에 나타날 거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국민 안전 관점에서 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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