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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약사 짜고 부당청구…원장 '책임'

간호조무사-약사 짜고 부당청구…원장 '책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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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몰래 처방전 발행 덜미…법원 "관리·감독 제대로 했다면 방지 가능"

간호조무사가 약사와 짜고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건에서 원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병원 직원의 비위행위를 의사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일정부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인천 소재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씨는 2008년 7월부터 3년 가까이 1500여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중 69만 여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문의약품 등을 120회에 걸쳐 조제해준 약사 C씨 또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복지부가 해당 의원에 79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한 시점은 2012년.

간호조무사 B씨가 실제 의원에 내원해 진료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 등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원장은 직원의 비위행위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들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에서도 허위 처방전 발행이 원장 몰래 이뤄졌고, 원장이 얻은 부당이득액이 월 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당초 통보한 과징금의 절반 수준인 3900여만원을 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승복할 수 없었던 A원장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C씨가 챙긴 약제비까지 포함해 부당비율을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또 다시 소송을 걸었다가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B씨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생했는데 그 기간이 31개월이어서 상당히 긴 점, 원장이 평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 같은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장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금액의 2분의 1로 감액된 과징금을 더 감액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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