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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조직·장기 기증, 정부 중심 통합관리 필요"
"세포·조직·장기 기증, 정부 중심 통합관리 필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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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 후 상품화 될 때 투명성·안전성 감시체계 도입해야
룩 노엘 박사, "기증자 중심의 인체조직·장기기증 통합관리" 강조

룩-노엘 전 WHO 이식 담당 사무관이 기증자 중심의 생명자원 확보 체계 확립 및 자원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현재 분리돼 있는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능 절차를 통합시켜야 하고, 인체조직을 기증한 이후 상품화를 시켜 판매를 할 때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 절차는 각각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명의 기증자가 장기와 인체조직 모두를 기증할 경우 '장기기증원'과 '인체조직기증원'으로 부터 개별적으로 절차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기증은 기증절차와 동시에 기증된 장기의 수혜자가 결정되지만, 인체조직기증은 장기기증과 달리 기증 이후 인체조직 가공단계를 거쳐 불특정 수혜자에게 이식된다. 이 과정에서 치료재로써 상품성을 띄게 되므로 경제적 이익이 창출돼 기증 이후 절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시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 뿐 아니라 조직, 세포치료 등 생명자원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기구가 없어 기증자 중심의 전문적 생명자원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이석구·삼성서울병원)와 사단법인 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동산병원)는 30일 오후 2시 세계보건기구(WHO) 이식담당 사무관을 지낸 Luc Noel(룩 노엘) 박사를 초청, 기증자 중심의 생명자원 관리체계 확립 및 자원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룩 노엘 박사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장기기증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WHO에서 경험한 많은 노하우를 들려줬다.

룩 노엘 박사는 "적절한 치료법이 없을 경우 인체 유래물은 생명을 살리고 중요한 기능을 회복시키는 주요 해결책"이라며 "많은 환자들에서 동종 장기, 세포, 그리고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환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망자(뇌사, 순환정지 사망 등 모든 사망)로부터의 기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투자는 필요로 하는 완벽한 구득시스템의 구축과 유지뿐만 아니라 국민과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룩 노엘 박사는 "사망자로부터의 장기 및 조직의 기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나라에서 신장이식을 통해 밝혀졌듯이 이식이 다른 대체 치료법보다 성공적이며,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체조직기증과 장기기증의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룩 노엘 박사는 "생체이식이든 뇌사이식이든 관리를 한 기관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 그리고 세포등도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통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룩 노엘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식·치료·연구·교육의 네 가지 목적에 한해 사후에 신체의 일부 또는는 전부 기증에 대한 사체기증법을 1968년에 제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또는 사망에 임박한 자를 각 지역 담당 구득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해 기증 내용에 관계없이 일괄 기증자 관리를 구득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는 종전까지 각 주별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이 각각 다르게 운영됐는데, 기증자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장기기증 및 이식관련 전문가,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통합관리 체계 개발을 시작해 2003년 처음으로 이식을 위한 세포, 인체조직, 장기에 대한 통합 운영법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이식학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증자 중심의 생명자원 관리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이석구 이사장은 "인체조직기증원과 장기기증원에서 하는 일 중 중복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인체조직·장기 등은 한 사람으로부터 기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자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관리를 통합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종원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도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은 수혜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를 기증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증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개선됐을 때 생명자원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인체조직기증원과 장기기증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현 이사장은 "기증자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기증자 중심의 법적 체계 마련은 장기냐 인체조직이냐라는 기증의 내용에 상관없이 기증대상자의 인지 단계부터 기증 완료단계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증자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체자원의 활용은 장기 또는 인체조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포치료, 안면이식, 수부이식 등 그 활용도가 점점 확대돼 가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문적인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체자원 기증에 관한 법률과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현재는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에만 뇌사판정 절차가 이뤄지나, 뇌사는 장기기증과는 관계없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이므로 장기기증과는 독립적으로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궁극적인 죽음은 뇌가 죽을 때 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 및 입법화가 이뤄져서 가족이 장기기증으로 인해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장은 "인체조직은 상품화시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증을 받은 이후 어떻게 판매에 이르는지 투명하게 감시를 하는 체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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