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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사건' 의대교수 항소심서 실형 벗어

'사모님 사건' 의대교수 항소심서 실형 벗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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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0일 벌금 500만원 선고…원심 8월 징역형 '감형'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30일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박모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허위진단서 작성 유죄로 인정한 진단내용 중 파킨슨 증후군, 지속적 우울증과 당뇨 약물치료 등 상당부분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화 2만 달러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유추부 압박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윤길자씨가 지속적 입원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이 명백해 "허위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수감자 건강상태에 대한 수치 등 형 집행정지 제도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의사 개인에 전적인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허위진단서가 형 집행정지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검사는 진단서에만 의존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진료기록 일체를 받아서 의료기관에 의뢰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무기징역 수감자에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감자 건강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치화하는 것이 좋다. 의사 입장에서는 추상적 표현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문제시된 3차례의 진단서 발급 행위 가운데 2건에 대해 "의학적 사실과는 다른 허위를 적시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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