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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 |올해 국정감사 어떤 이슈 다뤄졌나?

|국감종합 |올해 국정감사 어떤 이슈 다뤄졌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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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요현안 집중 점검...의협, 대국회 활동 '성과'
분쟁조정 절차·차등수가제· 노인정액제 등 개선 주문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격의료, 수술실 압수수색, 영리자법인, 의료분쟁조정법 등 그동안 의료계가 그 불합리성을 들어 개선을 요구하던 사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호응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준비 없이 강행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했으며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 부정적 파장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강남의 모 이비인후과 수술실에 경찰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민간보험사 직원 등이 난입한 사건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책을 받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외에도 의료분쟁 강제조정 절차 시행 도입, 노인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 역시 높았다.

복지정책 및 제도 위주로 진행되던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올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이슈로 실시된 것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국감을 대비한 대국회 홍보활동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야당 의원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십자포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장비 구매도 없이 강행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총체적 부실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안내지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관련 장비 구매계획도 마련 중이고 장비도 절차도 진행 되지 않았다"며 준비 안 된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될 예산 중 일부를 원격의료 추진에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담뱃값에서 거둬들일 건강증진기금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에 9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시킨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담뱃값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의료 제도를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추정치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시 약 2조 1000억원, 원격진료 확대 시 약 19조 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노트북(컴퓨터)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는 19조 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비용추계에서 정신질환자, 재택치료환자 등 262만명은 제외)하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유헬스 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국감 쟁점화 '성공'

경찰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임의단체들의 발 빠른 대처로 문제의 사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문정림 의원 등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경찰, 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들을 질타하고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특히 문정림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태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을 이끌어냈다.

문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의사의 진료권보다 경찰의 조사권이 우선될 수 없다"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대책마련에 힘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문제는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압수수색 과정에 공단 직원과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경찰-공단-민간보험회사간 유착이 없는지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그리고 전의총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크게 작용했다.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은 문제의 사건을 인지한 지난달 26일 곧바로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도 기민하게 움직여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국감에서 쟁점화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샀고, 이 사건이 행안위와 보건복지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됐다.

영리자법인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몇 점?
의료법인 자회사 부대사업 허용 및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논란도 보건복지부장관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등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의협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영리자법인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은 인용해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질책했다.

먼저 통합민주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9월 19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한 후 법을 공포하겠다고 밝혔지만,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서명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공포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과 전문가단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영리자법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일반인을 위한 영업적 성격이 강하다는 법적 해석이 나오는 등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인재근, 안철수 의원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문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다. 영리병원은 건보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이다. 영리자법인 허용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의료분쟁 강제조정 절차 무턱대고 도입해선 안돼"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의사들이 동의 없이 환자들의 조정신청만으로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강제조정 절차 도입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의료분쟁 강제 조정절차 개시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팽팽한 설전이 오고갔다.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중재원 출범 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3021건의 조정신청 중 1787건(약59%) 조정 정지(각하)됐고 피신청인 의료기관의 조정불참으로 인한 조정 정지(각하) 1684건(약56%)에 달한다며, 신속한 분쟁해결의 걸림돌로 의료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신청인(주로 환자)의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의 참여 부동의로 상당수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제도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제도 조기 정착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김명연 의원 등도 "전체 3021건의 조정 신청건수 중 조정 개시가 되지 못한 것은 1787건으로 그 비율은 59.15%에 달한다"면서 "소비자분원 등 대부분의 조정중재원들은 조정 신청 즉시 개시되는데 반해 의료분쟁조정원만 그렇지 않다. 국회가 개정절차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강제 조정절차 개시 논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차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 개시율(42.2%), 조정·중재 성립률(90.5%)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두 수치가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강제 조정절차 개시 논의가 이르다는 것.

문 의원은 "조정·중재성립률이 90.5%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정 참여율이 42.2%로 저조하다.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 참여율을 제고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중재원 등의 주장은 분쟁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조정 개시율(42.2%)이 반드시 낮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노인정액제 개선 지적에 '검토'만 되풀이
의료계 해묵은 과제인 노인 외래정액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개선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10일 서면질의에서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3단계(10%~30%) 확대 개편 및 정액제 기준금액 현실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는 의원급에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액을 정액 1500원만 부과하는 제도로, 의협 등 의료계는 10 여년 째 정액제 금액을 고정시켜 수가인상에 따라 물리치료만 추가해도 1만 5000원을 넘어 진료비 문제로 노인환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변화양상과 평균 진료변동 등을 면밀하게 조사, 검토 하겠다"고 원론적 답변만으로 일관했다.

"차등수가제=잘못된 규제, 철폐하라"
건강보험 재정 안전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시작됐던 차등수가제가 징벌적 규제로 남아있어,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늘어난 건보재정 완화를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시작한 것인데 현재 징벌적 규제로 남아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잘못된 규제인 차등수가제 철폐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면밀히 검토해 과학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차등수가제 폐지 검토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 인정
의료계 숙원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분야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긍정적 검토 의견이 나와, 향후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타 부처에서도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복지와 의료를 나누어 관리하는 복수차관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문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복수차관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복수차관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예산평성 및 정책·제도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문 장관의 복수차관제 필요성 인정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복수차관제 실현 여부에 변화기류가 생길지,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의협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초재진 기준 개선 ▲대형병원 환자쏠림 및 지방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대책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대책,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 대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관리감독 소홀 ▲건보공단·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 등 유출 실태 둥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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