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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지조사 거부 병원 업무정지 1년 적법"

법원 "현지조사 거부 병원 업무정지 1년 적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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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료재단측 "벌금 정도 나온다는 답변 들었다" 주장에 "증거 없다" 패소 판결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료재단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재단은 "현지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 정도만 나올 것이라는 공무원 답변을 듣고 거부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서울 관악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J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매일 반복해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 진찰 없이 곧바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진찰료를 100%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한 혐의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한 시점은 그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올해 4월. 재단측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재단대표 H씨는 "현지조사를 나온 공무원 K씨에게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 정도 나올 것이고 많아도 1000만원 미만'이라는 답변을 듣고 당시 폐업해 현지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벌금을 낼 생각으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K씨 등이 해당 의원에 방문해 현지조사의 이유와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처분 및 형사고발을 받을 수 있음을 말로 설명했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H씨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권고 받고 거부 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이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서명·날인해 K씨에게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K씨가 현지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 정도 나올 것이라는 답변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처분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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