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2:28 (금)
대전협 "대면진료 없이 환자 상태 파악 불가"
대전협 "대면진료 없이 환자 상태 파악 불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4 12: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원격의료 법안 추진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전공의들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는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원격의료는 의사-의사간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의사-환자 간 진료에 있어서는 대면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는 가운데 제한적이고 보완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일 성명에서 "의대생들은 의대에서 무분별한 검사보다 한 번의 제대로 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면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전협은 "일본은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환자가 한 의사에게 장기간 진료를 받았고 병세가 안정적이며 응급상황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이 구축된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의료법은 그 대상이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도서산간벽지 등 광범위하고 기준도 애매하다"면서 "도서 산간지역 기초적인 의료 인프라가 공백인 상태에서 제대로 신체검진도 할 수 없는 원격진료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주요 대형병원들이 함께 진행해온 것이 대부분"이라며 원격의료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병원들은 일부 의원과 연계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향후 영리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자회사 형식으로 원격진료센터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전협은 "이제 의사들이 교과서적 진료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는 꿈이 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의사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