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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로 소비자 손해? 타당하지 않다"

법원 "리베이트로 소비자 손해? 타당하지 않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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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3곳 상대 첫 손해배상 제기…소비자측 패소 판결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비싼 약값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의료소비자들이 굴지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패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제공 목적이 특정 제품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인의 성격을 지니는 이상 약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3일 의료소비자 10명이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을 되돌려 달라"며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등을 이용한 이들 소비자는 "리베이트로 인해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을 환급하라"며 시민단체를 통해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공모한 해당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가액 상당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는 주장을 폈다. 

근거로 든 것은 당시 시행되던 실거래가상환제.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리베이트 금액만큼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서로 공모해 고시된 상한금액에 맞춰 약제구입비를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유통체계와 불합리한 의료보험 약가제도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약품 가격 형성, 보험재정의 부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구입한 소비자 개개인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법률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서 증가하게 된 판촉·홍보비의 상당 부분을 의약품 가격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격규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다면서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른 형태의 판촉·홍보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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