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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무더기 유죄…범행 부인 의사 '실형'

리베이트 무더기 유죄…범행 부인 의사 '실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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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자기앞수표 지급·송금 등 포착…법원 "수수 관행 근절해야"

척추수술에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 신경외과 의사와 공중보건의사, 업체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 가운데 공공병원 소속의 모 신경외과 부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 수수한 리베이트 전액을 추징 납부하게 된 것은 물론,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뇌물죄와 배심수재, 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를 비롯한 의료인과 업체측 관계자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등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병원과 마산 P병원, J의료원 등에서 신경외과 과장과 공보의로 근무한 이들 의사는 2006~2007년부터 척추 고정용 나사못과 신경성형술용 카테터 등을 판매하는 U업체로부터 회식비와 학회비 명목으로 적게는 3000만원 이상부터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수표와 현금을 지급 받았다.

업체는 특정 의사의 술값을 거의 매월 반복해 계산해주거나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필요한 만큼 건네줬다. 보훈병원 신경외과 부장 A씨는 업체 직원에게 은행 심부름과 차량 엔진오일 교환 등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래 전부터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4월에서 3년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 추징을 선고했다.  

단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수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각 1년에서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한 보훈병원 부장 A씨만이 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총 21회에 걸쳐 합계 67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시 3~4차례 20~30만원씩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했는데,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점혀 없었다"며 "A씨는 자신의 처가 업체측 E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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