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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의 진료봐준 의사 자격정지 '된서리'

초빙의 진료봐준 의사 자격정지 '된서리'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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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의료기관서 반복·일률적 진료행위 위법"

일주일에 하루씩 초빙의에게 백내장 수술을 맡기고, 그 시간 동안 초빙의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해준 의사가 4개월에 달하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의료인이 소속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행위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안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안과의사 B씨는 2004년 10월부터 3년여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A씨의 의원에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B씨가 오는 날이면 B씨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에 가서 외래진료를 하고 B씨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구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다른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인은 개설한 곳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사망을 가동한 지역 검찰은 A씨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행위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주1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 

재판부는 "검사의 판단이 행정청과 법원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는 진료할 수 없으나,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장의 동의하에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고 의료기관장도 필요한 경우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을 초빙해 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기보다, B씨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법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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