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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자 6년 동안 차별 당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6년 동안 차별 당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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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 2008년 이후 계속 동결...건강보험수가 61% 수준
정신의료기관협회 "동등한 진료 보장해야" 20일 '청와대 호소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와대발 호소문이 나왔다.

304곳 정신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곽성주)는 20일 청와대 앞으로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2008년 이후 6년 동안 동결되면서 건강보험수가의 60.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물가·건강보험수가·인건비가 모두 상승했음에도 정액수가제에 묶여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는 계속 동결되면서 기본적인 입원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정신의료기관들 역시 경영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는 4만 7000원(2등급 기준)으로 건강보험 1일 평균진료 수익(7만 2000원)의 65.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식대도 의료급여는 1만 170원인 반면 건강보험은 1만 5180원으로 67.0%에 머물고 있다.

국내에는 한 해 약 200만 명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전국 304곳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7만 여명이며, 의료급여대상자가 약 80%인 5만 6000여명에 달한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진료비 억제를 위해 1989년 일당정액제수가제를 도입했다"며 "2008년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정액제 시행 이후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는 6년 째 동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은 현행 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폈다.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는 물론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다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건강보험환자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을 하고 있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진료차별 문제를 짚었다.

홍상표 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은 "일반 질병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수가 수준이 96∼97%정도지만 정신질환은 수가가 계속 동결되면서 60.9%에 불과하다"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신과 관련단체와 정신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정신건강단체와 간담회에서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문 장관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2016년에 맞춰 정신과 정액수가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러나 2년 후에 의료급여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때가 급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6년째 수가가 동결되면서 급여를 제때에 못줄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당장 도산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당장 내년부터 의료급여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환자만 하고 있는 일당정액제수가제를 타 진료과와 동등하게 행위별수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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