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대한항공 부속의원에 정신과 전문의 없어"

"대한항공 부속의원에 정신과 전문의 없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4 11: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종사 신체검사 '구멍'...알콜중독 판단 '졸속'
변재일 의원, 국토부 국감서 법령정비 주문

항공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알콜중독 검사가 정신과전문의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항공신체검사제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항공사 조종사는 유효기간이 1년인 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갱신을 위해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1종 신체검사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3만6124명 중 3만5963명의 조종사가 신체검사에 합격했고 불과 0.45%인 161명이 불합격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높은 합격률은 신청자인 조종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대부분의 질병 여부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조종사는 항공신체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비행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앓았던 질병이나 현재의 질병을 숨기려는 유인이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특히 1주일 및 1일 음주량에 대한 문항은 알코올 중독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정신과의사의 판단이나 알코올 중독 테스트 없이 신청자가 기재하고 있다.

변 의원은 "조종사의 음주 비행은 승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항공기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같은 해 10월 아시아나의 기장과 부기장이 '2개월 운항 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3과 0.030인 음주 상태로 항공기에 오르려다 적발되는 등 조종사의 음주 및 알코올 중독은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는 항공신체검사 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3022건으로 가장 많은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대한항공부속의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해당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는 의식상실 여부, 심각한 두통, 정신이상, 알레르기 등의 주요 병력을 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은 신체검사 신청자가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과 달리,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법령을 정비하여 병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