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급여비 지급 보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향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에 큰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 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 수급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21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각 사항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한이 지난 후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
통지 내용은 ▲처분 제목과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 기관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7일) 등이다.
또한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와 급여비가 지급 보류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 보류된 급여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요양비 등을 수급계좌로 받기 위해 요양비 등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건보법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서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