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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약국 임의조제 여전
약국 임의조제 여전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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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에도 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의조제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인 임의조제는 전체 건수 중 92.9%가 환자의 요구보다는 `약사측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의협이 의약분업 시행 2년을 맞아 학계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밝혀졌다. 지난 7월에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차로 발표한 적이 있는 이 연구내용은 `의약분업 정책평가'라는 제목의 책자로 발간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의 `통약 판매'라는 새로운 형태의 임의조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병·의원의 진료 권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은 분업시행으로 인해 약 8,340억원∼1조 9,330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우 비용편익 등을 고려할 때 최대 3조 2,867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불편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국민 10명 중 9명은 어떤 형태든지 현행 의약분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면폐지 42.1%, 수정·보완이 47.9%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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