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제30조 제6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다른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해 관할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에 3개월 이내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원들이 관행상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최근 검찰이 대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다녀 온 서울시 구로구 소재 몇몇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에 검찰조사를 받은 이 모 회원은 “2000년 한달여간 대진의를 고용하고 해외에 다녀 온 것이 빌미가 돼 조사를 받게 됐다”며 “관행으로 생각되던 일을 갑자기 문제삼는 검찰의 행보가 이번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진의 진료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제85조에 근거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이뤄진 청구비는 부당이익으로 간주,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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