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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고작 11곳? 기자가 물으니...

원격의료 시범사업 고작 11곳? 기자가 물으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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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규모 크다고 잘 되는 것 아니야" 해명

보건복지부는 9월 말부터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16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6곳과 보건소 5곳 등 총 11곳이다.

애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상당 규모에 이를 것이라던 복지부의 주장과는 대조된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참여 기관 수 보다는 시범사업의 내실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안전성·효용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참여 기관이 어디인지 비밀에 부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나, 참여의 문은 열려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하는 분위기다.

다음은 16일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제도기획팀장과의 일문일답.

Q.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와 시범사업 내용은.

▲ 손호준(보건복지부 원격의료제도기획팀장)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해, 9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부터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 범위(원격진료(진단+처방))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수가, 기준 등) 개발도 병행해 추진한다.

지역의사회 추천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의료기관, 기존 시범사업 실시 시군구 보건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했으며, 향후 의료계와 지속적 협의,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Q.일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는데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된 것인가.
=현재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부 시·군·구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Q.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특수지 등을 밝혀줄 수 있나.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들이 속한 지역은 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공개할 수 없다. 특수지는 군과 교도소를 의미한다.

Q.당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뉘앙스'에 비해,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 개수가 너무 적은 아닌가.
=당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한 적이 없다.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규모가 커야하겠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다. 크지 않지만 알차게 준비하면 얻고자 하는 부분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기존에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많다고 발표했었는데.
=참여를 희망했다기 보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문의한 의료기관의 수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Q.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의 전문과는 주로 무슨 과들인가.
=내과와 가정의학과 중심이다. 시범사업이 만성질환 재진환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실험군 대조군 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자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전문과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Q.시범사업 대상 환자수가 120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다. 참여 의료기관 수에 따라 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원래 규모를 이 정도로 계획했나.
=기존에 대략 예상했던 환자 수와 다르지 않다.

Q.시범사업 예산 책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약 10억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

Q.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의정협의 과제 이행 논의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인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에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가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지난 의정협의의 취지를 존중해 의정협의 과제의 이행 논의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의사협외와 협의가 필요하나, 이행과제별로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협이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 원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운영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의협은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이 의정합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의협이 응하지 않는다면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아젠다 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Q.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이유는.
=우선 원격진료 포함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 원격진료(진단+처방)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에만 참여하며,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 특수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Q.시범사업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이게 되는가.
=의료기관은 원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상담 기능이 탑재된 PC(노트북 지원) 등이 사용되며, 환자는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데이터 전송) 등(38~50만원 상당)을 이용한다.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환자는 화상통신을 위한 PC(카메라, 스피커 포함) 등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환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에게는 장비 구입 후 지급 예정이며, 향후 원격의료 이용을 위해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임대나 비용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장비선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의혹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장비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비선정 절차 등을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

Q.시범사업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
=70~80대 고령 노인, 장애인의 경우, IT 기기 구입과 작동 등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기적·반복적 사용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시범사업의 경우 가족 도움이나 별도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도서·벽지의 경우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Q.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이 의미 있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 취지다. 다만,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활용해 안전성 등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강원도, 충남 보령·서산, 경북 영양 등 도서·벽지지역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환자, 진료 절차 등은 보건소와 의원이 유사하므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Q.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검증이 제대로 되겠나.
=당초 의정합의에 따른 시범사업 기간(6개월) 등을 고려, 6개월 계획으로 실시하되,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생각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시범사업 모형을 충실히 구현하고, 고혈압·당뇨 등 임상 전문가, 임상시험·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Q.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참여 환자 규모에 따라 시범사업 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인센티브를 대신해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용하고 수가 수준 및 급여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

Q.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나.
=몇 가지 대략적인 안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수는 없다. 원격모니터링 수가는 협의하는 모임은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원격의료 수가를 엄청 높게 책정할 재정적 여우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Q.원격모니터링 수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안이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원격모니터링을 의뢰하는 1차 의료기관에는 1950원 정도, 응하는 곳에는 8750원 정도의 안이 있다. 확정된 안은 아니고 원격의료 자문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Q.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객관성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참여토록 노력할 것이다. 고혈압·당뇨분야 임상전문가, 임상시험 및 통계 전문가, IT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 의사회 등 의료계로부터도 위원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Q.기존에 실시됐던 시범사업과의 이번 시범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강원도 등 보건소 중심의 기존 시범사업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처방지침 전달) 중심의 원격의료였던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서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의사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등을 하는 원격 모니터링 과정을 추가해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산업부에서 실시했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과 유사하나, 의료기관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전문상담센터가 환자의 건강관리를 해준 것인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1차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진료해 오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해 질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벽지, 특수지 등을 중심으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상담수가 및 의사·의료인 원격자문 수가개발 등도 병행된다.

Q.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정보는 해당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 내에만 축적되도록 관리할 것이며, 환자가 측정한 모니터링 정보는 별도의 센터 등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 컴퓨터로 직접 전송되고 저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하위법령에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이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보다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가 만성질환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점과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공통사항이다. 다만, 1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경우 대면진료 및 대면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는 반면 원격모니터링은 IT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정보를 주기적 관찰(모니터링)하고, 원격상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와 발전된 IT 기술 융합시켜 주기적 관찰을 통한 만성질환자 상시적 건강관리 및 노인·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 등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다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더라도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의사와 환자의 선택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Q.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의료법 개정안에도 법적 책임소재 부분이 있다.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Q.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불가피하게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됐지만 시범사업 참여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 중 일부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의정합의 38개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가 진정성 있게 논의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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