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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급성기관지염, 고지혈증 진료 허용?
간호사에 급성기관지염, 고지혈증 진료 허용?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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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 개정안에 "우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기관지염 같은 중증 질환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취약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위한 환자진료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신분 및 임용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지자체장이 근무지역을 지정·임용하게 된다.

특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보건진료소 간호사들은 기본적인 문진과 신체검사·신체사정, 혈액·소변·대변 검사 등은 물론 내과·외과·부인과·소아과·피부과·이비인후과·안과 영역 등에서 다양한 진료행위를 직접 행하고 있으며, 소화성궤양·유행성독감·폐렴·고혈압·방광염·녹내장·관절염·디스크 등 중요 질환도 의사의 1차 진단 이후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에 허용된 진료 영역에다 급성기관지염과 고지혈증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현재는 경미한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치료대상으로 하는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고지혈증환자등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진료 및 치료에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진료·치료행위를 하고 있어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자 지원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별다른 임상경험이 없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고혈압·당뇨 등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며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앞으로 농특법상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보건진료소 실태를 점검하는 등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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