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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원가조사...업계 '부글부글'
치료재료 원가조사...업계 '부글부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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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격관리 차원 원가조사 불가피"
업계 "의견 내도 무시, 가격인하 수단" 반발

치료재료에 대한 원가조사가 올해로 3번째 진행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부터 건강보험에 등재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보험재정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원가조사는 핵의학검사·골유합 및 골정 고정·흉부외과 ·신경외과·이비인후과·일반재료 등 7개 품목군에서 4874개 품목으로, 총 369개 업체가 해당된다. 해당 업체는 △제조원가 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013년도 수입실적 현황 △2013년도 소득금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1차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조사에 미협조 업체에 대해서는 2차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된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는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도매마진율 △부가세 등을 적용해 적정한 상한금액이 산출된다. 상한금액 조정은 중분류별 평균조정율을 산출해 해당 중분류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자료수집은 기존에 7월 31일까지였으나, 최근 업체에서 기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8월 29일까지 연장됐다. 자료수집을 토대로 12월에는 상한금액 조정안이 도출되고, 내년 2월까지 상한금액 조정안에 대해 업체가 열람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다.

"원가조사, 가격 인하 위한 수단일 뿐" 반발

치료재료 원가조사가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재질이나 성능의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조정하다보니, 제조나 수입업체 모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원가에 의해 가격을 조정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A업체 관계자는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 시장가격이란 치열한 경쟁속에 가격이 형성되고 때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한다"며 "원가로 인해 결정되는 부분은 시장경제 논리에도 위배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B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원가조사는 가격을 조정한다기 보다는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며 "해외시장에 비하면 국내에서 제품의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에 책정되는데, 안그래도 낮은 가격에 계속해서 인하하려고만 한다"고 호소했다.

상한금액의 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B업체 관계자는 "가격을 조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근거도 없다"며 "가격산출공식이 나와있지만, 막상 실제 계산한 과정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 업체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해외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원가조사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TFT를 구성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응해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측에서는 일단 먼저 시행해보고 이후에 검토해보자는 의견만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행위·약제· 치료재료에 대해서만 지출을 통제하려 한다"며 "진정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조정과 규제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가격관리 위해 원가조사 불가피

심평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 재료기획부 관계자는 "그동안 치료재료를 보험에 등재하고 나서 5년, 10년이 지나서도 가격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며 "업체들 스스로 가격을 자진인하하는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가격관리 차원으로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원가와 차이를 보이면 가격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재료는 크게 13개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2010년 원가조사가 처음 도입될때는 척추재료에, 2011년에는 인공관절 등 5개군에 대해 원가조사를 실시해 가격조정을 진행했다. 이어 이번 원가조사는 나머지 7개군을 시행하면서 치료재료에 대한 모든 원가조사가 이뤄지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까지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원가조사를 통해 가격이 조정되는 만큼 업체들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업체의 반발이 있는 만큼 심평원은 최대한 업체와 협회와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조정방식이나 어떤 형태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업체에 먼저 알리는 등 업체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업체와 의견소통을 하면서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개군에 대한 치료재료 원가조사가 모두 끝나면 다른 제도처럼 고정적으로 또 다시 원가조사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격관리방식을 고민해 보겠지만, 원가조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 올해 시행되는 치료재료 원가조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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