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양성화, 의료계와 먼저 협의 할 것"

"PA 양성화, 의료계와 먼저 협의 할 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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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성화' 주장 입법조사처와 "입장 무관"
의협과 우선 협의 '의정합의' 원칙 변함없어 '강조'

오는 8월말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정책자료를 통해, PA(physician assistants·진료지원인력)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상호교감이 없는 독자적인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입법조사처는 PA 양성화 필요성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 정책자료를 통해 "국내 활동 PA 숫자는 2005년 253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간 4배 가량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인력 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합법적인 PA 자격을 주고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에 수술전문간호사를 추가해 양성한 후, 이들을 PA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1차 진료의사 부족과 불균형적인 의사인력 분포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사보조인력 제도를 도입, 공인된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교육과정 마련과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제안과 주장은 보건의료정책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는 의견교환 없는 독자적 제안과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법조사처가 정책자료를 내면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요청 등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합의를 통해 PA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이전에 의협 등 의료계와 먼저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로선 의정합의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조사처가 정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거나 의견을 내는데 있어 관련부처와 사전에 교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PA 양성화 제안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사전교감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문제의 정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반영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업무시간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바꾸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기준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에 맞추어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의 기준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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