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수사단 CMG 제약 기소 3일 발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CMG제약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양모(경북 울진 A종합병원)씨를 구속하고 의사·약사 3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금액이 적은 의사와 약사 182명을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을 의뢰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약사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15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MG제약은 지난 2012년 11월 차병원 계열의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 인수돼 2013년 4월 회사명을 바꿨다.
CMG제약은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를 제품 수금액의 최대 41%까지 지원하는 등 쌍벌제 시행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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