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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안전·효과·경제성 모두 입증 안됐다"

"원격의료, 안전·효과·경제성 모두 입증 안됐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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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국내외 연구 결과 학술적 근거 부족"
"밀어붙이기식 보다 이해 당사자 설득이 먼저"

▲ 김윤 교수가 원격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연구사례 결과를 소개하며,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그리고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협에 공식답변을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답변 최종시한인 24일, 공교롭게도 지명도 있는 의료관리학 교수가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그리고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목이 쏠렸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4일 대한의사협회 2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6강의 '한국의료의 원격진료가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강연자로 나서, "현재까지의 국내외 원격의료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아직은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먼저 "원격의료(의사-환자간)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과연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지, 그리고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겠다면서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했는지 묻고싶다"며 화두를 던졌다.

"원격의료 안전성 입증할 학술적 근거 부족"

김 교수는 자신이 던진 화두에 대해 "전 세계적 연구결과를 볼 때, 결론적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현재 원격의료가 만성질환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돼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 이뤄진 대규모 다기관 연구에서는 원격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원격의료에 대한 판단 근거로 다양한 국내외 원격의료 관련 연구결과를 들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당뇨, 심부전, 고혈압 등 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의 효과를 평가한 141개의 무작위대조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Wootton'의 연구(2012년) 결과, 108개 연구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이었으나 38개의 연구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에서) 효과적인 연구결과가 선택적으로 출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에 이뤄진 대규모의 다기관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효과평가 연구 중 대상환자가 800명 이상인 대규모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검토연구인 'Currell' 등의 연구(2010년) 결과, 일부 연구에서는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진료결과가 개선됐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개선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 연구, 수 적고 질도 낮아...경제성 판단 불가능"
원격의료에 대한 경제성도 현재로선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이다.

▲김윤 교수

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외국 연구사례 결과를 소개하면서 "원격의료 관련 체계적 문헌검토 연구결과를 살펴봐도 역시 원격의료가 경제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Whitten' 등의 연구(2002년)에 따르면 원격의료에 관한 논문 총 612편 중 경제성을 평가한 연구는 55편(9%), 이들 중 질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24편(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논문 중 원격의료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한 논문은 20편(36%),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경우는 11편(20%), 일정한 효과수준을 달성할 경우 비용효과적이라고 한 경우가 9편(16%),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한 경우가 7편(13%), 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경우가 4편(7%)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Whitten' 등의 연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전체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 중 경제성 평가연구의 수가 부족하고, 그 질적 수준이 낮아 원격의료가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약 1년 6개월 동안 약 3200명의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작위대조군연구로서 표준적인 대면진료(대조군)와 그와 함께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군을 비교한 영국 NICE 연구(2013년) 결과를 소개했다.

원격의료를 통해 삶의 질을 고려한 수명을 1년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4만 US달러로 영국 NHS에서 의료기술의 경제성을 인정하는 상한선인 4만 5600달러에 비해 약 3배 높아 현재로선 원격의료의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안전성·경제성 입증 안돼"

김 교수는 외국 연구사례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전제 하에 국내 원격의료 관련 연구사례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국내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된, 'LG 당뇨병' 연구에서 원격모니터링만  실시한 비교군과 대면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병행한 대조군간 당화혈색소(HgA1c)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과 원격의료군 사이에 당화혈색소 감소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쪽에서 모두 당화혈색소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전혀 없었다. 당화혈색소 감소의 원인은 원격의료의 효과가 아니라 추적관찰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또한 "'LG 고혈압' 연구에서도 원격모니터링만 한 비교군과 대면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병행한 대조군 사이의 혈압 감소정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면 "결론적으로 원격의료가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 연구는 모든 연구에서 추적관찰기관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최근 외국연구는 대개 12~24개월 추적관찰하고 있다. 6개월 이후 초기효과가 소실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하면서 "국내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없다"고 단언했다. 

"'믿어 달라'며 강행할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 설득"

김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 모니터링(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 원격의료 허용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역시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책효과와 부작용 방지 대책 역시 불확실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야를 유망한 투자처로 생각하는 자본을 대변하는 경제부처에 등을 떠밀려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를 믿어 달라'라고 호소하기 보다는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앞서 이해당사자들과 합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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