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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강행하면 관련 예산 삭감할 것"

"의료영리화 강행하면 관련 예산 삭감할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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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야당 의원들, 시행규칙 개정 중단 촉구
"돈벌이 위한 규제 완화, 국민 죽음으로 내몰아"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위한 법개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7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 병원 산하에 자법인 설립이 허용돼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들면 의료기관들은 환자 진료보다 수익사업에만 집중하게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와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이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의 영리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가 갖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얼마나 위협하는 위험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법인 의료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듯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료법 규정을 훼손하려 한다"면서 "보건복지위는 정부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인 만큼 정부는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박근혜 정부는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위원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용익·김춘진·김현미·김성주·김기식·김광진·남윤인순·안민석·안철수·양승조·은수미·이목희·이언주·인재근·전순옥·진선미·최동익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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