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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지급' 공보의 장려금 법으로 못박는다

'고무줄 지급' 공보의 장려금 법으로 못박는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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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업무활동장려금 위임 근거 둔 농특법 개정안 발의
대공협 "수당 법적근거 마련 환영...차등지급 평가 논의 필요할 것"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활동비 지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추이가 주목된다.

속칭 '진장금'으로 불리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공보의에게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60만원까지 지급하던 본봉 외 수당. 그러나 이를 의무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돼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한 명시적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배치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보의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바빠지는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던 업무활동장려금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때문.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년 전 장려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해당 공보의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장려금 지급이 법제화되면 복지부 권한으로 이 같은 상황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영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특정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미지급하는 문제 등의 민원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무난히 법안 통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복무기관에 따라 업무량이 현저히 다른 공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제 고안 등의 현실적인 배려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에 있는 공보의는 업무 로딩이 심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아왔는데, 복지부에서 전체 공보의를 다 평가해서 차등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장려금 법제화는 이전 집행부부터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발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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