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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

복지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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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진단·처방'시범사업 범위서 일단 제외
복지부 "영리자회사와 연계 의혹...그런 의도 없다"

▲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
보건복지부가 '원격 모니터링'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시범사업은 기존 의사-환자간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닌 '지속적 관찰'과 '상담·교육' 등에 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을 통한 처방과 진단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의협에 제안했다.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범위는 원격을 통한 환자 지속적 관찰과 상담 및 교육 등이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개정된 의료법 34조에는 의사-환자가 원격의료의 범위에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과 처방'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그러나 원격 진단과 처방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우선 원격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범위에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의 경우 현재는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을 체크하고 있다. 이것을 원격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교육을 하는 것이 원격 모니터링이며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의정합의를 이뤘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든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이든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부담을 느끼는 진단과 처방은 시범사업 범위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의협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의협 내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협 내부가 정리되고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이라고 본다.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준비 할 것이다. 의-정간 약속이 이행돼야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전 의정협의 과정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만 협조한다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착수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팀장은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역시 시행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한편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연계 추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어,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이 아닌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로 하여금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상담 및 교육 등 사실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곽순헌 과장은 "원격 모니터링과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를 연결해, 영리 자회사로 하여금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보건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과 영리 자회사를 연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곽 과장은 "영리 자회사의 부대사업은 숙박업, 해외환자유치업 등으로 한정돼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의 본업인 진료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영리 자회사에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투자개방형병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 자회사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있는 의료관광호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의료관광호텔에는 주로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원격 모니터링을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모니터링과 영리 자회사 연계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담아두자는 주장은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법 제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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