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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검진에 내시경 도입" VS "의학적 검증 먼저"

"대장암검진에 내시경 도입" VS "의학적 검증 먼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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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건강검진 개선방안 발표"
의료계 "대장암 내시경검사, 천공 발생 우려...현실적 방안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토론회를 열고 건강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주기를 개선하고, 대장암검진에 내시경 검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건강검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학적 검증을 통한 신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건강검진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일반건강 검진은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사무직은 2년에 1회 검진을 실시하고,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암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짝수·홀수 주기별 실시해야 하나,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주기가 맞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들어 올해는 일반검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내년에는 암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헌준 공단 건강증진실 건강검진부장은 "건강검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사무직의 경우에도 2년에 1회 검진을 실시하거나,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한해를 건너띄어 일치시키거나 한해를 앞당겨 검진 주기를 맞추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대장암검진의 개선방안도 공개했다.

기존 대장암 검진의 경우에는 2년마다 검사가 이뤄졌으나, 최근부터 1년에 한 번 대변검사를 통해 잠혈(피)를 살피는 방식인 분별잠혈검사를 실시하고, 피가 섞여 나온 환자에 한해 내시경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다른 암검진에 비해 매년 검진을 해야하면서 검진대상을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70년대 사용하던 분변검사로 인해 검진에 대한 불편감과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박 부장은 "대장암검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장암검진에서 5년마다 내시경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다른 방안으로는 분변잠혈검사에 대한 마일리지를 도입해, 4년 연속 분변잠혈검사 수검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장암 내시경 검사, 천공 발생 우려...현실적인 접근 필요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장암검진의 경우, 내시경검사의 확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며, 의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수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분변잠혈검사가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높고, 비용적인 부분에도 적합해 도입하게 됐지만, 검사방법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며 "이는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다보니 문제가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집에서 키트를 이용해 분변검사가 이뤄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를 위해 검진기관을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과거의 기생충 검사의 트라우마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대장암검진의 수검률이 30%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한 교수는 "집에서 쓸 수 있는 키트를 국가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사용하면 환자들도 편하고 수검률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내시경을 5년마다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장내시경으로 인해 용종을 떼어낼 수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했을 때는 천공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했지만, 천공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대장내시경은 시술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시스템과 함께 질관리가 받혀주지 않는 다면, 재앙수준에 가깝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장도 의학적 근거를 중요시 했다.

김 과장은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권고할 때 의과학적 근거있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장암검진에 내시경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천공이 우려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진을 자주하고 많이 하는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고려해 개선해야 하고, 대장암검진과 같은 부분에는 의과학적인 검토를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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