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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치고-여당 막고...의료영리화 논란 '2라운드'

야당 치고-여당 막고...의료영리화 논란 '2라운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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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의료법인 영리추구 금지법안 처리 총력
새누리 "법 개정 빌미로 국정 발목 잡겠다는 것" 반발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정책에 맞서, 야당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둘러싼 국회 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정부의 제도강행을 막겠다는 입장지만, 새누리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7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정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며 제도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며, 영리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영리법인은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자법인 허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

또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개정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방어막을 친 것이다.

법에 명시하는 부대사업은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허용범위를 준용해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슈퍼마켓·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서점 등 9개 항목으로 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한 법안의 처리를 통해, 정부의 정책 강행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같은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을 개정,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와 뜻을 함께 해 온 여당이 이에 선뜻 찬성할리는 만무할 일.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작년 이후 투자활성화대책TF로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단체들을 개별 방문해 이미 설명한 내용"이라며 "결국 의료법 개정을 빌미로 또다시 정부의 의료선진화를 표류시키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한 "새정치연합은 국민들과 의료계의 불안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의료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의료법인의 책무) ① 의료법인은 의료업(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법인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료업무”를 “다음 각 호”로, “다음의 부대사업을”을 “부대사업을”로, “있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이용업”을 “제과점영업”으로,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탁급식영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9. 산후조리
10. 이용업 및 미용업
11. 안경 조제·판매업
12. 은행업
13. 서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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