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43개 사업자의 광고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돼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입증자료 또는 검증된 임상실험 결과 없이 특정 효능,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는 (주)한겨레신문사 등 총 20개사가 적발됐는데, 이들은 '종래 항암제의 5배나 되는 놀라운 효능' '항암작용과 함께 에이즈 치료에까지 사용' 등 허위, 과장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객관적 근거없이 관련기관으로부터 특허나 인증 등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주)대한통운 등 5개 업체는 '세계특허 상품' 'FDA와 일본 후생성 인증상품' 등이라고 광고했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세계 최초 개발' '국내 최저가'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원, 판매가 원' 등 임의로 정한 비교가격을 제시해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 27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적발 업체 중 15개사에 대해서는 행위금지명령 및 범 위반사실 공표 조치하고, 28개사는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인터넷 상의 사기,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감시단'(가칭)을 구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 참여 단체를 모집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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