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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보험료율·보장성 계획 등 6월 중 결정"

"2015년도 보험료율·보장성 계획 등 6월 중 결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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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8차 회의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심의…치과·한방 수가 6월중 결정
이영찬 복지부 차관,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보장성 확대 연계가 중요" 강조

▲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갖고, 2015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2015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은 6월중 결정해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3시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8차 건정심 회의를 개최해,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2015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과 대한의사협회(의원), 대한병원협회(병원),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 대한한의사협회(한방), 대한간호협회(조산사), 대한약사회(약국) 등은 8일 새벽 3시경 협상을 종료했다.

▲ 2015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협상결과 의협은 3.1%, 병협 1.8%, 약사회 3.1% 등의 수가인상률에 각각 합의했고, 치협과 한의협은 협상이 결렬됐다.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유형들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22%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치협과 한의협에 대한 수가인상률을 6월중으로 결정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수가인상에 따라 총 671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4년 수가인상에 따라 투입됐던 보험재정 6898억원보다 180억원이 더 적은 액수다.

 
의원의 외래초진료는 420원 증가(13,580원→14,000원), 본인부담액은 200원 증가(4,000원→4,200원)한다.

병원의 외래초진료는 250원 증가(14,370원→14,620원), 본인부담액은 100원 증가(5,700원→5,800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진찰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본인부담액은 300원 증가한다.

한편 건정심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2015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6월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2011년도에 단기수지가 호전된 이후 최근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추진된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과 급여비 지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여건 개선 등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제도 개선 ▲임플란트 등 본격적인 보장성 확대 추진 등이 예정돼 있음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재정상황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관점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보장성 확대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건강보험은 약속된 보장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보험료는 적정수준을 유지해서 국민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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