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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의협 무기한 휴업철회

의협 무기한 휴업철회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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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의료계의 휴진사태는 정부가 6일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섬으로써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 대화의 분위기가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휴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6일 동아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4일부터 휴진에 들어가며 정부에 요구한 의약분업 및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놓고 격론끝에 참석위원 29명중 찬성 18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정부 제시안을 일단 수용, 무기한 휴진을 끝내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김재정(金在正) 의쟁투위원장은 이종윤(李鍾尹)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나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의약분업협력 기구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갖기로 합의하고 서명했다.

양측은 의약분업의 임의조제 금지방안과 관련, 임의조제 감시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조제와 판매의 개념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규정, 혼란을 줄이며 아울러 의약품 거래를 투명화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약품 분류는 선진국 수준의 분류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며, PTP, foil 포장 단위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OTC 슈퍼판매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비를 확대하고 의약품 배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의약품을 신속히 배달하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의료계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상품명을 미리 알려주어 대체조제가 최소화하도록 협력키로 했으며, 약화사고 책임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관한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그리고 의료보험 분야와 관련해서는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 중 진료비 심사에 관계되는 일체의 실사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담당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수가계약제와의 사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두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두기로 했다.

또한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개산불제도 시행, 또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의협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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