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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가처분 기각, 예상된 결과...실망 안해"

노환규 전 회장 "가처분 기각, 예상된 결과...실망 안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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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격리시키려는 정부 의도...소송 결과 예측"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회장 불신임 무효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데 대해 노환규 전 회장이 소회를 밝혔다.

노 전 회장은 30일 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나에 대한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 됐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에 저는 실망스럽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며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회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각 결정이 의협과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노 전회장은 "지난 2012년 6월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한 투쟁과 2012년 12월 수가협상결렬에 이은 건정심의 횡포에 대해 투쟁했을 때, 두 번 모두 6개월 후에 '당시에 대검찰청 수사과에서 은행기록을 조회했다'고 뒤늦은 통지가 왔었다"면서 "대검찰청에서 나의 은행기록을 조회할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투쟁을 이끌던 나를 의협의 지휘부로부터 격리할 방법을 강구하던 정부가, 의협 내부에서 스스로 나를 격리시켜버린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소송의 결과를 대략 예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 역시 대한민국 의료가 거듭나는 개혁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서 "항상 가까이에서 회원들과 함께 하겠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제기한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4월 19일 자신을 불신임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가 실체적·절차적 타당성이 없다며 같은 달 29일 서부지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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