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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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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추진 일환"
연 540억원 투입... 암·뇌신경질환 등 20만명 혜택

맞춤형 항암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에 오는 6월 1일부터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암(대장·직장암, 폐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부정맥·뇌신경계·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 1일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2만50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심장내 부정맥 발생 부위를 고주파로 지지는 시술)도 급여로 전환된다.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서, 병변이 복잡한 환자에서 시술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간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 7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고주파절제술의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술 중 발생한 심방조동, 심기능 저하가 동반된 심실조기수축 등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도 폐지된다.

전신·부분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학적 기준에 맞게 확대된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3년 약물치료 불응 → 2년 약물치료 불응),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뇌전증증후군으로 뇌의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다양한 종류의 전신발작과 전형적인 뇌파소견, 진행되는 정신지체가 특징인 난치성 질환)' 환자도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환자 부담금은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환자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적용 후 효과가 없을시 시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술시간 단축, 수술편의성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및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에 대해서도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자동봉합기는 수술 부위를 빠르고 편리하게 봉합(꿰매는)하는 기구로서 사용대상 수술범위에 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을 추가했고, 소모성 재료(특수침) 인정 개수를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개(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했다.

복강경시술시 한쪽 손을 직접 환부 내로 넣을 수 있도록 수술 절개 부위에 거치하는 치료재료인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 사용 수술 급여인정 대상에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등 수술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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