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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월호 희생자 3명 등 '의사자' 인정

복지부, 세월호 희생자 3명 등 '의사자' 인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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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사상자심사위 열어 심의·결정…"살신성인의 표본"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침몰 당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들을 구한 故박지영씨 등 세월호 희생자 4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희생자 故박지영씨, 故김기웅씨, 故정현선씨 등3명을 의사자로 심의·결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故박지영(22세, 세월호 비정규직 사무승무원)씨는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김기웅(28세,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씨는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정현선(28세, 세월호 승무원(사무직)씨는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건 이외에도 숭고한 의를 실천한 故이준형(18세, 고등학생)군과 故박창섭(54세, 운수업)씨, 故오판석( 60세, 운수업)씨 등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故이준형군은 지난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앞 바닷가에서 병영 체험활동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훈련 중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자신은 무사히 밖으로 나왔으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본인은 사망했다.

故박창섭씨와 오판석씨는 지난 2012년 8월 5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로 인근 서구 화물 주차장의 차량 이동 및 임시 통로 개설 등 주차 차량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중 화재 낙하물(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서울방향)에서 2차로에 전복돼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은 최석준(45세, 꽃꽂이 프리랜서)씨와 2월 14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석교 밑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후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세, 자영업)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故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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