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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국민생명 위한 것...처벌 달게 받겠다"
"파업은 국민생명 위한 것...처벌 달게 받겠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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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오늘 공정위 전원회의 출두
구술심의서 의사파업 투쟁 불가피성 등 강조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가운데)이 의협회관을 방문해 파업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왼쪽은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공정위에 출석해 파업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함께 조사받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예정이다.

노 전회장은 30일 오후 3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 당시 협회장으로서 파업 투쟁을 진행하게 된 과정과 이유 등을 구두로 진술할 예정이다.

노 전 회장은 미리 공개한 진술서를 통해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은 지난해 10월 29일 정부가 핸드폰·PC 등을 활용해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투쟁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경제적 이익창출의 목적의 진료로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보험수가를 지급하고 편법진료를 통해 손실을 보충하라는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려할 때, 그리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나서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격려와 포상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원가이하 건보수가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현행 건보제도를 비판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를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가장 극심한 '갑'의 횡포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에는 모든 '공정한 거래와 정의'가 실종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함께 투쟁을 이끈 지도부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 노 회장은 "이제 의사협회장이 아닌 개인신분이 됐으나 공정위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송후빈·정영기·방상혁·송명제 등 4인은 의사협회장의 명에 따라 참여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노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의료서비스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서비스가 왜곡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파업 이튿날인 11일 조사관들을 협회로 보내 현지 조사를 벌였으며, 4월 3일 고발조치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보냈다.

고발 대상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 겸 투쟁위원장과 방상협 의협 기획이사(투쟁위 간사) △송후빈 투쟁위원(충청남도의사회장) △정영기 투쟁위원(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장) △송명제 투쟁위원(전공의비대위원장) 등 5명이다.

공정위는 내일(5월 1일) 의협에 대한 처분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의협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공정위는 총파업을 이끈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을 '의료기관 휴진 강요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한 전회장은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두 회장은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데 따라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았다가 이듬해인 2008년 특별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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