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익제보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건 축소 의혹"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유명한 유디치과에 대해 세무당국이 약 1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국세청이 최근 유디치과에 대한 탈세 조사를 벌인 결과 김종훈 전 대표에 대한 추징액이 약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22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의 유디치과 세무조사는 치협이 지난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 관련 탈세 자료들을 제보받아 지난해 8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제보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치협은 "국세청은 100억원대의 추징 조치 계획을 유 전대표에게 통보했으나 공식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디치과 탈세 추징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정 금액이상의 탈루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온 국세청의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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