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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죽겠다는데...세제지원법 국회서 '낮잠'

개원가 죽겠다는데...세제지원법 국회서 '낮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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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개원내과의사회, 의원 특별세액 감면 부활 한목소리
"타당성 있다" 국회 검토의견 불구, 특례법 처리 감감무소식

개원가가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 필요성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내놓은 조세특례제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인 안민석 의원은 물론 당시 법률검토를 맡았던 국회 전문위원실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현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지만, 개정안은 1년 반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대개협-개원내과의 "의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부활" 한목소리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잇달아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1차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올해 의사회가 추진해 나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정률을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면해주는 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2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의료업 등 총 39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의료업종 또한 법에 정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소기업인 의료업의 경우 10%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기업 의료업의 경우 5%의 감면혜택을 받아왔는데, 2002년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2003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세액감면대상에서 빠졌다.

'의원급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당시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업종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일중 대개협회장은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해 왔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제외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업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해택을 다시 부여해 무너져가는 동네의원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도 한목소리를 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19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부활'을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위임했다.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 차기회장은 "의원급이 고소득자로 분류되면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면서 "1차의료기관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 있다" 법률 검토 불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감감무소식

의원급 세액감면 환원을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안민석 의원이 2012년 12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그 것. 안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의료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안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 증가, 출생률 감소·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해 휴폐업률이 1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의원급 세제혜택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검토를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또한 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검토 이후 의원급 경영현황의 악화, 형평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법 개정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인구에게 흔한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성을 갖으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최근 경영현황이 그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전체 진료비 중 의원급의 비중이 2003년 50.3%에서 2012년 38%로 감소한 점, 의원급 건보 진료비 압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덧붙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투재세액공제제도'는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도간 적용업종을 일치시킬 필요성 측면에서도 의원급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인병원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해당된다는 점, 개인병원에 대한 세액감면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자영업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은 법 개정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국회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내 심의작업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 12월 법안을 할당받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으나,  법안은 2013년 4월 단 한차례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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