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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보궐선거 '산 넘어 산'

의협회장 보궐선거 '산 넘어 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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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직선제, 선거관리규정=간선제 '불일치'
정총서 새규정 통과돼야 정상 선거 가능할 듯

역사상 첫 의협회장 불신임 사태로 의협 내부가 혼란에 빠져있다. 정관상 회장 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해야 하지만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현행 의협 정관 제13조(임원의 보선)는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1년 미만이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집행부 임기를 마무리토록 하고 있다.

의협회장 임기는 3년, 임기 기준일은 회장으로 선출된 해의 5월1일이다. 노 회장의 임기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작됐으므로, 불신임안건이 통과돼 회장직을 상실한 19일을 기준으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의협은 회장 보궐선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상하위 규정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 현행 정관 제11조(임원 선출 등)는 '회장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해 전 회원 투표를 통한 직접선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3년4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됐다. 개정 직전까지 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였다. 노환규 제 37대 회장이 간선제로 선출된 처음이자 마지막 회장인 셈이다.

문제는 작년 대의원총회가 정관만 개정하고, 선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선거관리규정은 개정하지 못한 것이다. 즉 정관은 직선제로 규정돼 있으나,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구성돼 있어 현 상태로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 규정은 회장 선거 관련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50일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4월 29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오는 27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직선제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선제로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29일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제규정 개정은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출석 3분의 2, 찬성 3분의 2'가 필요한 정관개정보다는 수월하다. 그러나 총회 당일 분위기에 따라 정족수 부족 등 돌발상황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환규 회장이 자신을 불신임한 임총 결의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설 경우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노 회장은 19일 임총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회원 설문투표 결과 외에)대의원총회 결과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임총 결의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노 회장은 조만간 '임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의료인 중앙회 대표의 직위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의 경우, 한의사협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한의협은 지난해 9월 8일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등을 해임했다. 의장 등은 이에 불복, 9월 30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월 29일 임총 결의 사항 중 일부가 무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 부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법원이 노 회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즉시 회장 직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후에는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을 수 있고, 별도의 본안소송을 통해 임총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게 된다.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노 회장이 남은 1년 임기를 마치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가처분신청이 보궐선거 이후 받아들여질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진다. 새로 선출된 회장과 직위를 회복한 회장, 두 명의 회장이 공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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