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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불승인 광고…"이런 내용은 안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불승인 광고…"이런 내용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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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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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⑬ 끝.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협신문의 공동기획으로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아하 의료광고!' 시리즈 최종회를 맞아,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려는 일선 회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실제로 불승인 처리된 광고시안들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불승인되는 사례는 조건부승인 처리된 후 3회로 제한돼 있는 수정 과정을 거치고도 최종 승인되지 않은 경우와 처음 제출한 광고시안의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약 50% 이상)이 의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최근 1년여 동안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불승인 처리된 광고시안 가운데 일선 회원들이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아하 의료광고!' 시리즈가 13회에 걸쳐 연재되는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지난해 겨울방학을 앞두고 심의신청된 성형외과의 인터넷매체 광고로,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모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헤드카피도 적절하지 않아 불승인된 사례.

산부인과의 인터넷매체 광고로, 내용의 대부분이 '속궁합'을 강조하고 있는 등 선정성이 지나쳐 불승인된 사례.

일반의원의 전단 광고로, 헤드카피의 '백옥주사'를 비롯해 광고의 대부분이 객관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돼 불승인된 사례.

올해초 대학입학 시즌을 앞두고 신청된 성형외과의 인터넷매체 광고로, 코성형과 보톡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돼 불승인된 사례.

피부과의 교통시설 부착 광고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과장돼 있어 조건부승인 처리된 후 3차례의 수정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불승인된 사례.

일반의원의 모발이식 관련 인터넷매체 광고로, 진단·상담 및 처방전 발행 등이 평생 무료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불승인된 사례.

<자료제공: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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