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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뜻 반영안한 대의원회 노 회장 탄핵 유감"
"회원 뜻 반영안한 대의원회 노 회장 탄핵 유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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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회 입장 피력…김경수 부회장 회장대행으로 선출
"회장 유고에 따른 회무공백 최소화에 최선" 강조

▲ 송형곤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19일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노환규 현 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을 의사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노환규 회장 유고에 따른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또 대의원회의 노 회장 불신임안 의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19일 9시경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회의 노 회장 불신임안 의결에 따른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이사회는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을 만장일치로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상임이사들은 노 회장이 불신임됐는데 상임이사들이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김경수 직무대행을 필두로 의협 상임이사들은 노 회장 유고에 따른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상임이사회 일동은 대의원회의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에 관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대의원회가 회원 다수의 민심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송 대변인은 먼저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실시된 긴급 회원설문투표 결과, 총 16,376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설문 참여자 중 15,201명(92.82%)가 '노환규 의사협회장 불신임(탄핵)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1,172명(7.17%)만이 '의사협장 불신임(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협회의 주인은 회원으로 회원들은 회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확보, 대의원회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의원회가 노 회장 불신임안건을 논의함에 있어 매우 비민주적인 과정을 노정시켰다"면서 "노 회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불신임안 발의에 동의했다고 알려진 95명의 대의원들에 대한 정대의원 여부 검토가 없었다는 점, 대의원회가 충분한 찬반토론 없이 불신임안을 표결했다는 점, 노환규 회장의 대의원총회 참석을 저지해 소명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대의원회의 의결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임이사진 일동은 대의원회의 의협회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전체 11만 회원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재의 상황이 중대한 위기임을 재인식하여 회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송형곤 대변인과 [일문일답]

 ⓒ의협신문 김선경
▲대의원회의 노 회장 불신임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언제쯤 할 것인가.
가처분신청은 원칙적으로 노 회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신청 가능성은 매우 높다. 대의원회가 의사협회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노 회장이 의사협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상임이사들 중 사퇴하는 사람은 없나.
현 상임이사들은 사퇴하지 않고 회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의정협의 등 산적한 현안처리에 있어 회무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임이사들의 주요 의견이다. 일부 상임이사들이 노 회장이 탄핵됐는데 상임이사들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결론적으로 일단 크게 보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다.

▲상임이사들 비상대책위에 참여하나.
현재까지 상임이사들이 비상대책위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행체제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지금은 노 회장 불신임 결정으로 상임이사들이 많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말이 지나고 나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무대행은 상임이사에서 추대하면 되는 것인가.
의협 정관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특히 그 임원이 회장일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돼 있다. 감사단에게도 확인받은 내용이다.

▲사원총회에 개최는 어떻게 되나.
사원총회 개최 여부도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노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다. 사원총회에 관한 내용 역시 차후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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