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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시 급여비 지급 중단' 소위 통과

'사무장병원 적발시 급여비 지급 중단' 소위 통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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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문정림 의원 '건보법 개정안' 처리
분쟁조정 강제개시·진료행위 방해방지법 등 심사대기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병원 사무장 등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틈 타 병원 소유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그간에도 '진료비 지급보류·정지 지침'에 근거해 사무장병원으로 조사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청구액을 지급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지급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같은 이유로, 지급보류 조치 이후 해당 병원들로부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문정림 의원은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일단 급여비를 지급한 뒤, 유죄 판결 이후 공단이 기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도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비책도 담겼다.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 보류 조치 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되었던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차기 전체회의에 동 법안을 상정, 전체 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인데 법 개정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할 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도 심의 예정안건에 올려 둔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심의 순서상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12시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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