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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회원들의 의료광고 궁금증
Q&A로 풀어본 회원들의 의료광고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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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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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⑫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이번 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 평소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심의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명절(설날·추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개최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심의수수료 납부 완료)된 광고시안은 그 다음 주 화요일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다음날부터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기간은 8~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학회의뢰 또는 보류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조건부승인의 경우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조건부승인으로 결정되면 수정된 광고시안을 제출해야 처리가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안 제출 순서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 요청사항이 명확히 반영된 경우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거나, 재심의가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는 처리기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Q. 접수한 광고시안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간혹 광고시안을 변경해야 하는 등 신청자의 사정으로 접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수수료를 입금해 접수완료리스트로 전환된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심의수수료를 입금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며 광고시안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기관 개원 예정인 경우 개설 신고증이나 허가증이 없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직 개원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이나 허가증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접수증·건물 임대차계약서·건물 인테리어 관련 계약서 등 개원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개원 후 개설 신고증이나 허가증이 나오면 일주일 안에 개설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만일 사후 제출된 개설신고증이나 허가증과 기제출 서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심의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Q. 동영상 광고의 경우 혹시 심의기간이 다른가요?

A. 의료광고 심의는 통상 매주 수요일 접수 마감 후 그 다음 주 화요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다음날부터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나, 동영상 광고는 분량이 많은 특수성에 따라 심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의 경우 모든 컷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Q. 심의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열린마당→자료실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마이페이지→조건부승인 처리된 리스트→→원본수정에 첨부하면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단, 이의신청은 조건부승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료제공=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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