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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 토론회 파행속 진행

의료법시행령 토론회 파행속 진행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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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의협 절차 이유들어 불참 파행

18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법과대학·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의협이 토론회 불참선언을 하는등 파행속에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의 용역에 의해 2002년 3월말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조치로 2003년3월 31일부로 발효될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 마련된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될 가능성이 짙다는 점에서 의협은 토론회 불참을 결정했다.

의협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토론회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점과 이 절차가 미흡했다 해도 최소한 토론회가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전에 자료를 보내주었어야 하는데도 토론회 개최 하루 전에, 그것도 오후가 돼서야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의협의 공식입장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광고 시행규칙(안)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구자들은 의료 광고범위에 ▲의료인의 학력 ▲진료과목(전문과목 삭제) ▲의료인의 수련병원(6개월이상) ▲수술 및 분만건수 ▲의사당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요양병동의 유무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에 대한 사항 ▲개방형병원에 관한 사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의사는 `전문의'로 충분한데 학력을 광고범위에 넣을 경우 또다시 불필요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술 및 분만건수를 누가 공증하느냐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와 관련 평가주체를 병협, 진흥원, 대한의학회에 위탁하는 방안 또는 비영리 민간독립기구 설립안 (한국의료기관서비스안평가협의회)이 제시됐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를 지급토록 했다. 평가대상은 100병상 이상은 당연평가대상으로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병원의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마련했다.

병원감염 부문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나 감염관리실과 같은 실행부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원격진료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법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지침으로 정해도 될 것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회 주최측은 의협 등이 이날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자 10월중에 다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수렴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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