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그동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시행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를 작년 11월부터 운영, 8차에 걸친 회의결과 그 합의내용을 이번 기준안에 반영했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제조·가공시 많이 사용한 5가지 주요원재료 중 한가지라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 옥수수, 콩나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없는 식품은 제외)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표시방법은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사용식품'을 표시하고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유전자 재조합된 ○○○'이라고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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