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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의료광고는 어떻게 관리되나?

승인된 의료광고는 어떻게 관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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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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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⑪

이번 회에서는 심의과정을 거쳐 승인받은 광고가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본다.

승인받은 광고에, 심의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자나 탈자가 있다면 그대로 광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임의로 수정해서 광고해서는 안된다. 승인받은 대로만 광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수정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제대로 광고할 수 있는 제도가 '사후통보'다.

사후통보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앞에서 예시한 오자나 탈자 외에 중복되는 문구의 삭제 또는 추가, 전화번호 회선 및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 광고내용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미지 변경, 문구의 위치 변경, 광고의 내용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일부 문구(주소 등) 변경 등이다.

또 색상의 변경도 인정된다. 다만 색상을 변경해 의도적으로 광고내용의 일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도가 바뀌어 숫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사후통보'가 인정된다. 예를 2013년에 '20년 노하우'라는 문구로 승인받은 후 2014년에 '21년 노하우'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숫자가 변경됨으로써 광고 내용까지 변경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연도 변경 등이 '사후통보'에 해당된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그러나 승인받은 광고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추가·삭제·변경 등)는 사후통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수정된 내용이 극히 일부분일 경우 심의수수료가 50% 감액될 수 있다.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및 한줄 광고를 제외한, 승인된 광고의 매체간 이동은 내용의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키워드 검색광고 및 한줄 광고는 다른 매체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허용할 경우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승인받은 광고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를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모니터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주 1회, 그밖에 시도 및 광역시는 월 1회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실시한다.

또 인터넷매체·인터넷신문·지방신문 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간신문·지역신문·정기간행물 등은 매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신고 및 제보도 접수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인 것으로 밝혀지면, 광고주체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안내장을 발송하게 된다.

안내장을 받은 의료기관은 일주일 안에 해당 의료광고를 철거 또는 삭제하거나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후 적법하게 광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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