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추계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가구조 개선과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보다 의협 등 주무단체의 비중을 두고 19명으로 구성했다.
검토과제는 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입 변동을 추계하고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소요재정 파악, 적정처방료 및 조제료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의약분업시를 대비한 재정을 추계한다.
이 위원회는 또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본인부담금 변동을 추계하고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금 산정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 위원화는 오는 5월까지 운영되는데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복지부 차관 ▲의·약계 대표:대한의사협회(2) 대한병원협회(2) 대한치과의사협회(1) 대한약사회(2) ▲시민·소비자 대표:이덕승(의료개혁 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영주(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 ▲전문연구기관:이혜훈(한국개발연구원) 정우진(보사연) 이평수(보건산업진흥원) ▲보험자대표:이창열(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한오석(의료보험연합회 ) ▲정부: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연금보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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