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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분란' 야기한 정부의 말바꾸기
의료계 '분란' 야기한 정부의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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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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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말바꾸기가 의료계 내부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키로 한 2차 의정협의와는 달리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밝힌 자리에서 "오는 6월까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고위 공무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을 동수로 추천키로 한 의·정 협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차 의정협의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정부의 말바꾸기 입법과 앞뒤가 다른 발언은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입법절차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바꾸기와 신뢰를 의심케하는 발언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과 함께 의정협의에 나선 의협 회장과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급기야 의협 대의원회가 '총파업 재진행'을 임시총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역·직역을 망라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협의 중요 사안이 소수의 대의원들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민초 의사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협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4월 정기 대의원총회 이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 직선제 등 정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가 내홍을 겪으며 자중지란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10 파업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환규 의협 회장을 비롯해 투쟁위원 5인을 고발하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통보했다. 정부는 내부 분열로 투쟁력이 약화되자 고발과 처벌이라는 칼을 꺼내들겠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자중지란은 피해야 한다. 더더욱 정부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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