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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복지부 "적정수가 안되면 집단휴진 재현...파이 키워야"
복지부 "적정수가 안되면 집단휴진 재현...파이 키워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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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과장, 건보재정 확충 없이는 의료왜곡 해결 못해
"수가불균형 해결 노력...의정협의 진행상황 지켜봐달라"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 고신정
정부가 수가 적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험료를 올려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 없이는, 의료제도 왜곡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7일 한국의료·재단연합회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도입 및 추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곽 과장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부대사업 확대를 놓고 '택시 요금은 올리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껌을 팔아 수입을 보충하라는 식'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또한 수가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관련 내용을 2차 의정협의에 담았으니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덧붙여 곽 과장은 현행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가 도와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곽 과장은 "서비스에 맞는 적정한 비용을 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자가 적정수가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 달라. 우리도 그런 목소리에 힘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저수가 문제)이 해결이 안되면 집단휴진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자회사 허용·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법 개정을 둘러싼 행정부 권한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일부를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을 손보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곽순헌 과장은 "의료법에 보면 법률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이 있고,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 등은 시행규칙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를 위해서 이뤄지는 부대사업이라면 시행규칙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개정 사항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이야기인데, 괴담수준으로 갔다"고 반박했다.

영리자회사 허용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여부가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곽 과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자회사를 만들어할 것인지, 직접 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업수행 방식 중에 하나다. 정부는 후자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고, 그것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설이 갈리는 부분이지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가) 의료법 개정없이도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영리자법인을 만드는 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모법인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모법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모법인이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모델을 만들어나가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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