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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루사 효능 재평가 대상 아니다"

식약처, "우루사 효능 재평가 대상 아니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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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효능 재평가 지속 요구할 것"...26일
대웅 "소취하했지만 해명은 기다리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약계와 고소논란을 겪고 있는 대웅제약의 '우루사'에 대해 올해 정기 재평가 대상약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능근거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식약처에 우루사 의약품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대웅제약 역시 우루사 논란이 일자 "의약품 품목허가 이후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평가 받아왔으며,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재평가를 성실히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효능관련 문제를 제기한 건약과 대웅제약 모두 재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평가는 올해 안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최근 우루사 피로획복 효능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올해 정기 재평가 계획에 우루사는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 재평가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특별 재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특별 재평가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재평가 계획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건약은 "식약처가 재평가를 해 논란을 마무리져야 한다"며 "빠른 시일안에 재평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 건약 소속의 L약사가 방송인터뷰를 통해 "병원들에서는 우루사 25mg, 50mg를 소화제로 분류한다"며 우루사가 소화제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하자 K약사를 올 2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했다.

간판 피로회복제인 우루사에 대한 폄하로 매출급감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아 허위사실을 바로잡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고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약사에 대한 고소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등 약계에 반대웅제약 정서가 일자 25일 서둘러 고소를 취하했다. 약사회는 대웅제약의 고소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려하는 약사의 문제 제기를 고소로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고소취하에 대해 대웅제약은 "약사회의 요청에 의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소취하를 결정했다"며 "고소는 취하했지만 사실과 다른 L약사의 발언에 해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약계의 집단반발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우루사 효능에 대한 허위사실은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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