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은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특례시험 폐지에 따른 면허증 교부 및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했으며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의료인단체장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서식을 폐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관리의사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의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시 관련 내용을 개선하고 외국의 의료인이나 의료원조기관이 의료행위시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령은 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근거를 삭제하고 의료법인 정관에 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임원취임 승인·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승인신청 등에 관련된 구비서류와 절차규정을 삭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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