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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외국인유치·선정적 광고 허용 안돼

허위과장·외국인유치·선정적 광고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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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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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⑩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이번 회에서는 의료광고 심의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광고,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내용과 기타 주의해야 할 용어 등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질병과 관련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과도하게 조성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은 환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간주돼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지정맥류와 관련, '다리와 골반 정맥에 생긴 혈전은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일 때 심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폐와 폐혈관을 막으며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한편 최근 '의료한류' 바람을 타고 많은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 등 다양한 경로로 한국을 찾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제27조 제3항)에서는 이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내용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포함돼 있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가 목적인 것으로 간주돼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가슴성형이나 지방이식 등에 대한 광고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특정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호기심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그림 또는 문구 등 선정적인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만화 등의 그림이미지를 활용한 광고에서 해당 이미지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혐오스러운 경우 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모델이나 인물사진을 광고에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나친 노출이나 성적 표현은 불가능하다. 지나친 노출 금지는 여성 모델은 물론 남성 모델도 해당된다.

특히 현수막 광고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무작위로 노출되는 매체의 특성은 물론 행정기관으로 부터의 민원이나 고발 등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실정을 고려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미지나 용어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의료광고에서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최상급'에 해당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최고' '최신' '최대화' '극대화' 'A+' '전문' '특화' '특성화' '명품' '선구자'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

또 방송의 개그프로그램 등에서 유래한 유행어 중 부적절한 표현도 금지되며, 방송프로그램 명칭도 광고에 표시할 수 없다.

한편 신문의 기사나 컬럼 등에 의료인이 자문을 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이름, 진료과목, 의료기관명, 홈페이지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는 것은 기사성 광고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형식이 기사와 같은 텍스트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광고의 상단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자료제공=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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